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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흥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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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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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1일방송문화진흥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통과될 예정이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하는방송3법은 방송계의.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24시간 넘게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김 전 사장은 22일 입장문을.


방송3법은 그간 관행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고공영방송사장도 100명 이상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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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가졌던공영방송이사 추천 권한을 임직원,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법조인 단체 등에 나눠줄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이사 추천 권한이 각 분야에 분배됨에 따라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공영방송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첫 주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10시42분부터 22일 오전 0시8분까지 약 13시간 25분 동안 임기가 남은공영방송사장을 법으로 해임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는 등 반대 논리를 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방송법에 이어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도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려는 ‘방송3법’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방송3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공영방송의 이사진 등을 3.


" 이후 이뤄진 각종 보도 검열과 통제, 4대강 사업을 다룬 PD수첩의 불방까지.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공영방송장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방문진법 개정안을 반대해왔습니다.


이날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