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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혹은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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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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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혹은 비상장법인 주주를 일컫는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


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감액한 뒤 이를배당재원으로 활용해 주주에게.


앞으로 자본잉여금을배당하는 ‘감액배당’을 실시할 때, 법인이 아닌 개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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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만큼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세율이 조정된다.


2023년 메리츠금융지주를 통해감액배당열풍이 빠르게 확산했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올해 3월 무려 3조원에 달하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내년부터감액배당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금융지주 주가 역시 꾸준히.


나 CFO는 “하반기배당가능 이익은 주요 계열사들의 중간배당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감액배당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자사주.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제도의 손질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대주주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감액배당을 악용할 소지가 있지만, 비과세라는 특징 덕분에 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배당한다는 반론이 있어서다.


하반기배당여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하반기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 중”이라며 “주요 계열사들의 중간배당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액배당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 라이브 실적발표회 캡처 신한금융이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감액배당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반기 대손비용률은 기존 40bp 초중반에서 중후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비과세인 '감액배당'을 실시할 때 앞으로 최대주주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일부 대주주가 비과세 제도를 악용해감액배당을 상속·증여를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일각의 ‘부자증세’ 비판에도.


지난 16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감액배당에 과세.